[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봄철 고온·건조한 기후와 경북 동해안의 강한바람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한 달간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산불상황실 근무인원을 증원하고 전 직원을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봉화, 영덕, 영양, 울진 등 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에 나선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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