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점검 나선다
  • 김무진기자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점검 나선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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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내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나선다.
 13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내달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지역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 상반기 기초노동질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은 임금체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또 점검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계획 및 자율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 시정토록 하고, 내달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 현장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장근섭 대구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은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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