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 15일부터 적용
  • 김영호기자
영덕군 택시요금 인상 조정 15일부터 적용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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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 택시요금이 15일 자로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조정 계획에 따라 12.5% 인상 조정된다.
 인상 조전되는 택시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으로 2km까지 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며 거리운임은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15km/h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운임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을 유지한다.

 이밖에 복합할증률, 심야할증(0시~4시), 군 외 지역에서의 할증, 호출요금(1000원)은 변동 없이 종전과 같다.
 영덕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 홍보에 힘쓰고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빠른 시일에 완료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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