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도주’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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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도주’ 손승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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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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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허용 내 최대 선처 호소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씨(29)가 1심 최후변론에서 “가족과 동료, 팬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씨는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반성했다”며 “앞으로 다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씨 측 변호인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도 모두 마친 점, 손씨가 1년전부터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손씨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한 뒤 새삶을 살도록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홍 부장판사는 4월11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이미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손씨는 지난달 11일 열린 보석청구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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