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최근 수급권자의 비용의식 부재와 의료급여기관의 과잉진료로 부적정 장기입원으로 인한 재정지출이 지속적 증가로 집중관리 필요함에 따라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의료급여 1인당 입원일수가 건강보험의 4.8배(90.8일), 입원진료비는 건강보험의 2.5배(7,818천원)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오고 있다.
남미경 복지정책과장은 “사회적입원에 대한 민관 상호협조로 적정의료이용을 도모하고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