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량기름 사용·유통행위 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불량기름 사용·유통행위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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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실시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미세먼지가 국민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선박 매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경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황 함유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3.5% 이하) 초과 및 출처 미상의 불량기름을 공급·유통하는 업체와 불량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내항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당수령 여부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불량기름 사용 및 유통행위를 근절해 전 국민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 저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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