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손경호기자
미세먼지 대응…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성 환경부 대기관리과 서기기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이영성 환경부 대기관리과 서기기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사회적 재난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그동안 시·도가 설치, 운영해 오던 대기배출시설(183개 시설)을 앞으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주요 골자는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