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사회적 재난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위해 그동안 시·도가 설치, 운영해 오던 대기배출시설(183개 시설)을 앞으로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주요 골자는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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