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목민심서, 청렴한 공직관의 正道로 삼아야
  • 경북도민일보
新목민심서, 청렴한 공직관의 正道로 삼아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신(新)목민심서는 다산(茶山) 정약용(1762~1836)선생의 ‘목민심서’를 재해석해 이에 맞는 실천사례를 지금의 공직사회에 접목해 공직자가 청렴함으로써 공익을 우선하는 마음 자세를 세우는 공직윤리 지침서로 입문, 위민, 청렴, 공정, 검약, 절제, 퇴직까지 총 7장으로 구성돼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가짐과 공직자 행동강령에 이르기까지의 실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공직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바른 몸가짐(飭弓)이며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공직자의 마음가짐(淸心 ), 즉 공직자 윤리규범이다.
목민심서의 내용 중 律己(율기) (六조)육조 중의 제2조 淸心(청심)廉者牧之本務萬善之源諸德之根不廉而能牧者未之有也(염자목지본무만선지원제덕지근불렴이능목자미지유야)이란 구절은 해석해 보면 淸廉(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善(선)의 근원이요, 모든 德(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옛 말에 청렴에는 세 등급이 있으니 첫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이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만일 먹고 남는 것이 있더라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는 한 필의 말만 남는 것이 상고(上古)시대의 진정 청렴한 공직자라는 것이다.
그 다음은  봉급이외에 명분이 바른 것은 먹되 명분이 바르지 않는 것은 먹지 않으며 먹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집으로 보내는 것이며 가장 아래로는 이미 전례가 있는 것은 비록 명분이 바르지 않더라도 먹되 아직 전례가 되지 않은 것을 제가 먼저 전례를 만들지 말고 벼슬을 팔지 않고 재앙을 핑계로 세금을 농간하지 않고 송사나 옥사를 뇌물로 처리하지 않고 세금을 더 받아서 남는 것을 착복하지 않는 것이다.
공직자는 청렴한 몸가짐은 당연한 것이며 더 나아가 청탁 상대방의 기분도 헤아려 좋은 언변으로 목민심서 율기육조 병객(屛客)하는 기술도 갖춰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요즘 나쁜 짓을 감추고 있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으니 착한 것을 실천하며 부정부패 등 악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공직자로 공익을 우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검소(節用)하고 바른 처신으로 신 목민심서 가르침을 청렴한 공직관의 정도(正道)로 삼아야 한다.
 영덕소방서 심형섭 소방경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