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4월부터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들은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또 아동과 관련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시행돼 늦어도 내년이면 정부 아동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정책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범사업 기간이며, 본격 실시는 내년부터다.
또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정책 제언이나 개선 권고 등이 담긴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결과는 국무총리실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도 전달된다.
올 4월부터 18세가 돼 보호시설에서 나온 보호종료아동에게는 매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수당 지급대상은 지난해 5월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이다.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립 지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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