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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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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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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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부터 국회 총의석 문제까지 각양각색의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경우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인 더불어민주당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3당이 일단 동의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비례대표 75석에 대한 배분 방식은 일부 견해 차이가 있다.
여기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정수를 270석으로 줄이자는 안을 들고 나왔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반영한 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 타 정당들은 위헌 소지를 문제삼고 있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로 치러지게 되면 1등으로 당선된 사람에게 행사한 표만 유효표가 되고,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돼 표의 등가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가 정착됐다. 17대 총선 전까지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나면, 최고득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합산해 비례의석을 배분했다. 이렇게 지역구 후보가 얻은 표로 비례의석을 나누는 방식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지역구에 1표, 정당에 1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됐다.
선거와 관련한 위헌 조항은 한두 건이 아니다. 대표적인게 남녀교호순번제와 여성전략공천지역 등이다.
우선 여성을 비례대표 홀수번호에 공천하는 남녀교호순번제는 대표적인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에는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 같은 남녀교호순번제로 인해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당선자는 각각 62명(71.2%), 374명(97.1%)이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위헌 조항에 대해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남성 당원의 출마자체를 봉쇄시키는 정당들의 여성우선추천지역 당헌·당규도 심각한 위헌 행위이다. 성차별(性差別)을 금지한 헌법 조항을 어기고 있기 때문다. 특히 여론조사나 경선, 면접으로는 자신들이 공천주고 싶은 여성후보를 낙점할 수 없으니, 특정후보에게 공천장을 밀어주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며 출마의 자유를 금지시키는 게 ‘여성우선추천지역’이라 할 수 있다. 위헌 법률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은 입법부와 정당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와 관련된 위헌 조항 개선에 정치권은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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