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당선자 중 86명 선거사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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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당선자 중 86명 선거사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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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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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2명 입건·21명 기소

검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인 3월13일까지 선거사범 402명을 입건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3일) 자정까지 선거사범 402명을 입건(6명 구속)해 이 중 21명은 기소, 9명은 불기소했고 372명은 수사 중이다.
입건된 당선자는 86명에 달한다. 이 중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했고 나머지 82명은 수사 중이다.
전체 입건자 중에선 금품선거사범이 247명(6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구속된 6명 모두 금품선거사범이다. 거짓말선거사범은 77명(19.2%), 조합임직원 선거개입사범은 11명(2.8%) 등이었다.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와 비교해 보면 전체 입건 인원은 8.9%(제1회 369명·19명 구속) 늘었다.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제1회 때보다 8.3% 증가한 반면 거짓말선거사범은 48명에서 77명으로 60.4% 늘어 증가세가 뚜렷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인지 79명(검찰 15명·경찰 64명), 고소·고발 323명(선거관리위원회 고발 197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공소시효 만료일인 9월1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엄정·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은 “금품선거사범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뒤라도 끝까지 실체를 규명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하거나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있으면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 이상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요사건 공판은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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