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조합장 후보 2명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10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축협 조합장 후보 B씨(60)와 수행원 C씨(53)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B씨를 도와 금품 살포에 가담한 D씨(61)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E씨(55) 등 10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E씨 등을 찾아가거나 C씨 등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000여만원을 준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3·13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43건, 170명의 선거법 위반 사범을 적발해 수사 중이며 금품·향응 제공이 30건, 150명(88.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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