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노조 서로 “부당행위” 엇갈린 주장
  • 김무진기자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노조 서로 “부당행위” 엇갈린 주장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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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체불임금 이어
최저임금도 위반” 주장

재단 “교섭 시도했지만
노조가 안받았다” 해명
14일 북구청 앞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 노조원들이 부당 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재단 및 구청 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북구청 앞에서 행복북구문화재단 노조원들이 부당 노동행위 등을 주장하며 재단 및 구청 측의 성실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대구 행복북구문화재단을 둘러싸고 노조와 재단 측이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엇갈린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노조는 재단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단 측은 그동안 적극적인 합의 및 교섭에 나섰지만 노조가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 행복북구문화재단지회는 14일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 측은 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단 측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체불임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 상황까지 왔다”며 “법에 따른 임금체계 보장을 위해 재단 측은 물론 관리·감독 기관인 북구청이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재단 노동자들의 처우는 공공기관의 공무직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노조의 요구에도 재단 및 구청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앞으로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단 측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른 임금 체계로 전 직원을 합쳐 2000만원 가량을 제때 주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절차상 문제로 지연될 수밖에 없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문제도 지난달 기준에 맞춰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맞춰 지급했고, 나머지 부분도 3월 결산 등이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해결해줄 것을 약속하며 양측이 충분히 논의했었다”며 “그러나 노조 측은 재단이 기본 합의 부분을 충분히 양보하고 교섭에 나섰음에도 불구, 일방적인 주장만 하며 단체 행동에 나서 다소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한편 북구문화재단지회는 지난해 12월 노조를 결성했으며 현재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총 19명의 사서직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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