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19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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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19일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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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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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도 함께 진행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의 2심 첫 재판이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 계획이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고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를 택한 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9일 첫 공판기일에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심문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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