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최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의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칠곡군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2018년까지 27억원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내 28개 단지의 사업을 선정해 3억원의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키로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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