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영상통화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위탁자(투자자)가 운용대상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다면 자필서명 의무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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