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로 신탁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 뉴스1
‘영상통화’ 로 신탁상품 가입 가능해진다
  • 뉴스1
  • 승인 2019.0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영상통화로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50개 현장불편규제 혁신’에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과 운용방법 변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 활성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과 운용 방법 변경이 가능한 만큼, 대면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특정금전신탁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있고, 위탁자(투자자)가 운용대상 종류나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다면 자필서명 의무를 예외로 두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