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사전적으로 ‘국가권력이 입법·행정·사법으로 분리, 독립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취하는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독재적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수사구조개혁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정부,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으며, 그 결과 작년 6월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로 경찰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아직 경찰의 수사능력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논의에 비협조적인 모양새다.
2000년 ‘진료는 의사가, 약은 약사가’라는 모토로 추진된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은 약사들의 조제능력이 부족해 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집단휴업까지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초기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현재 의약분업은 정착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하려는 수사구조개혁 역시 의약분업과 같이 안착되기를 기원해 본다.
경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민석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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