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편해야”
  • 손경호기자
“상속·증여세법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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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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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오늘 정책토론회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이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의 후원으로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경제연구원 권태신 원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 관련 전문가와 학계·법조계·정부 관계자들도 참여해 현행 상속·증여세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추경호 의원은 “2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현행 상속·증여세법 체계를 갖춘 1999년 당시와는 달리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실명제 정착으로 세원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졌고, 부동산실거래가 과세로 인해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추 의원은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거나 기업의 해외이전을 검토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업승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유지와 기업경쟁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를 후원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상속세 문제는 비단 대기업이나 상위 1% 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주택가격 등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상속과세가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됐다”며 “현행 상·증세법이 후대에게 부를 넘겨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것은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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