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지역단위 다양한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는 ‘칠곡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급식에 지역산 로컬푸드 우선 공급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칠곡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단위 먹거리 선순환 구축 체계를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공급식 지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이 담겨져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폐지된다.
이를 통해 공공급식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가 가능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군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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