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영주 장수농공단지 도장업체 사용중지 명령
  • 이희원기자
‘미세먼지 배출’ 영주 장수농공단지 도장업체 사용중지 명령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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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여부는 조사 중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독성 분진을 배출시킨 장수농공단지내 D산업㈜이 영주시로부터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시 녹색환경과는 지난달 20일자로 D산업에 대해 사용중지명령(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도색작업을 해 오면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분진을 배출시켜 이 일대 환경오염(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달 14일 환경단체의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 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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