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 칠곡군 지천·동명면 주민들도 대구지역의 명복공원 등의 화장시설을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규학<사진>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대현·김원규·박갑상·이시복·이영애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한 ‘대구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8일 열릴 예정인 문복위 상임위 안건심사와 26일 개최되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 주민들에게 대구시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해 대구지역 거주자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내에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대구지역 관내 거주자 요금이 적용된다.
김규학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칠곡군 동명면·지천면 지역주민들은 대구시민과 같은 사용료의 혜택으로 대구시의 명복공원 화장시설을 사용하게 돼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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