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표류 ‘구미 중앙공원 개발’ 내달 판가름
  • 김형식기자
2년째 표류 ‘구미 중앙공원 개발’ 내달 판가름
  • 김형식기자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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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협약서 동의안 시의회 제출… 4월 시의회 표결로 사업 진행 여부 결정
작년 개발업체측 행정소송 제기로 시끌, 사업시행자·시민 결과 촉각 곤두

[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2020년 일몰제 대비 민자 방식 구미중앙공원 개발사업이 오는 4월께 시의회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구미시는 민자방식 중앙공원 개발계획 발표 후 중앙공원 민자방식 조성 협약서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 개최 전 중앙 공원 개발여부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 결과 찬반 의견이 각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의회는 오는 4월경 구미시가 중앙공원 개발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토대로 시의원 22명 전원을 대상으로 토론 후 표결에 부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구미시의 이런 방침은 의회에 넘기지 않고 가만히 둘 경우 중앙공원 개발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직무유기로 고소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6년 10월 21일 제안심사 및 협상대상자로 A업체를 선정한 후, 이듬해 6월 14일 협약서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후 2017년 6월 27일 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이 이뤄질듯 하다가 6월 27일에는 구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후 간담회와 여론조사, 공청회 등 결과를 통해 표결을 하자고 의사 결정한 후, 2018년 10월 5일(1차)과 11월 8일(2차) 주민설명회 개최 후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에 사업자인 A업체는 의회 보류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피소)했다. 소송결과 1심과 2심 모두 구미시가 승소한 후 2018년 12월 11일 확정 판결했다. 법원 판결요지는 민간 공원 협약서 내용에 실시계획인가, 토지보상업무주관, 사업지 정산 등을 구미시장에게 행정적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어 협약서 제46조1항은 유효하며, 구미시의회 동의 절차도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불투명하던 사업이 시의회를 통해 결정 날 방침이 정해지자, 다음달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지 지주 및 사업시행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구미시 형곡동 산4번지 일원에 개발할 형곡 중앙공원 개발사업은 총면적 605,659㎤(공원 424,160 , 비공원181,449))로 총사업비 8203억원을 들여 공원 조성지역에는 스포츠센터, 달빛분수광장, 힐링초화원, 교과서 식물원을 조성하고 비공원 지역에는 공동 주택 3493세대 등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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