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민 및 소방공무원, 단체 등도 조종면허 연수 수강료 20%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 등에 한해 수강료 혜택을 주어졌다.
하지만 최근 레저활동인구 증가와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에 대한 감면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포항시는 조례를 일부 개정해 수혜자의 범위를 늘리게 됐다.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하며 오는 29일 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에서 첫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 일정은 포항시청 홈페이지 및 수상레저종합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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