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왜 못 마시게 해” 아버지 때린 패륜아
  • 김홍철기자
“술 왜 못 마시게 해” 아버지 때린 패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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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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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署, 특수존속상해 구속
조현병으로 병원 입원 전력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리는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린 20대 패륜아가 구속됐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혐의(특수존속상해)로 A씨(2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대구 달성군 자신의 집에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만류하는 아버지(53)의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으로 3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지나가는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친부를 마구 폭행하는 패륜을 저질러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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