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5월 31일까지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 단속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5월 31일까지 고래 불법포획·유통사범 특별 단속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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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최근 고래 출현이 빈번해 지면서 고래의 불법포획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범 선박 등을 대상으로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해경에 따르면 고래 불법포획 우범 선박은 고래고기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23척에서 올해 31척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 선박의 선체는 해수면 아래의 고래 이동사항 포착이 용이한 망루와 고래를 찌르기 위해 선박 선수에 손잡이 용도의 구조물, 포획시 갑판상 인양을 위한 개폐식 현문이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 우범 선박들은 단속을 위해 해경 경비정이 접근하면 포획한 고래와 작살 등은 해상에 투기하고 락스를 이용해 선박 갑판을 청소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항공기 및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신속한 채증 및 증거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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