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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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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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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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안 이행 점검
지방의회 10곳 중 8곳 불이행
경북 21곳 서울 다음 가장 많아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의회 의원이 여전히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행완료는 39개(16.0%), 일부이행은 32개(13.2%)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 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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