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생긴다
  • 김우섭기자
경북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생긴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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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대표 발의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통과
25일 본회의 통과 무난할 듯
경북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특수학교 졸업 후 일부 제외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 밖에”
비장애인 중심 사회 꼬집어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생긴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2·사진)이 제30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2018년 12월 기준 경상북도의 등록장애인은 17만 6550명으로 경북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한다.(지체장애 8만 2032명, 청각장애 2만 8987명, 시각장애 1만 6234명, 지적장애 1만 5827명, 뇌병변장애 1만 5989명 등) 평생교육법에 의거 경상북도교육청에 등록된 평생교육시설 77개소 중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강화,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체제 구축,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등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 내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및 위탁을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경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장애인들은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18세 이후엔 주간보호시설이나 작업장 등을 이용하는 일부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장애인 그 누구도 스스로 장애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회는 상당부분이 비장애인의 생각과 관점으로 운영되어옴으로써 그들의 소외를 가중시켜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례를 통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먼저 적극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일선 시군과 여타 평생교육시설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례안은 김명호 의원이 지난 1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제 단체 대표들을 초청 개최한 입법토론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교하게 다듬은 결과 소관 상임위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통과됨으로써, 25일 개최될 제3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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