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 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를 운영하며 선거보전금을 과다청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57)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NC 재무담당 이모씨도 2심 선고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도 “2심의 유·무죄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8개월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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