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 후
지도단속 한 건도 없어 빈축
지도단속 한 건도 없어 빈축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가 전 세계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호차량 배출가스(매연) 단속에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특별법이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영주시는 현재까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량 배출가스(매연)지도단속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시는 차량배출가스단속을 지난 2016년부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단한건의 지도 점검 또는 단속이 없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은 관계부서에서 수시단속 해야 하며, 경유사용차량은 매연을 측정,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휘발유와 가스차량은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공기과잉율(질소산화물 측정)을 측정기기로 단속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역민 김모(49)씨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영주시는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도 실시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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