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요금 체납자 강력 대응
  • 이진수기자
포항시, 상수도요금 체납자 강력 대응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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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0명·13억2600만원 체납
단수 등 행정조치 실시키로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포항시는 건전한 재정운영과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단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포항시 상수도 체납자는 9420명에 체납액은 13억2600만원이며 단수대상인 2회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자는 5397명, 11억300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지진 여파로 인해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해 왔으나, 상수도사업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가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부터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사전 단수예고 후 미납시에는 단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단수 장치의 임의 철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돗물을 몰래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수조치 127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2억원을 징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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