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무면허 어선 운항 60대 선원 검거
  • 김영호기자
울진해경, 무면허 어선 운항 60대 선원 검거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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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자망어선 A호(9.77t) 선원 임모(62)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임씨는 지난 18일 선장이 병원진료를 위해 하선하자 A호를 직접 운항해 동료 2명과 함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방 22해리에서 조업을 한 혐의다.

 선박직원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 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규정에 맞는 면허를 취득해 선박을 운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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