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징역 10개월 선고
공모자 징역 6개월·집유 2년
5000만원 수익에 금품제공도
공모자 징역 6개월·집유 2년
5000만원 수익에 금품제공도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울진 앞바다에서 고래를 불법 포획해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선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수산업법위반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안자망어선 선주인 A씨는 2015년 10월 울진 등 앞 해상에서 선원들과 함께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와 참고래 1마리씩을 잡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4마리의 고래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포획한 고래를 1㎏당 5만~5만5000원에 시중에 팔아 5000만원을 챙겼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