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 추락사고 관련업체 압수수색
  • 정운홍기자
도청신도시 추락사고 관련업체 압수수색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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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사무실 3곳 대상
거푸집 일부 설치 부실 확인
현장소장‘업무상 과실치사’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사고현장. 붉은점안이 인부가 추락한 곳이다.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사고현장. 붉은점안이 인부가 추락한 곳이다.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경북북부권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20일 경찰이 해당 공사업체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안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경찰관 안동 풍천면 도양리 환경에너지타운 공사현장 내 시공사인 GS건설(주) 사무실과 데크플레이트(철물 거푸집) 공사업체 현장 사무실과 김천 본사를 압수수색해 에너지타운 설계도면을 비롯한 공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사고가 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A씨(52)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근로자들이 일하던 데크플레이트에 설치해 놓은 안전망을 철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 등과 근로자 추락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였다.
 조사결과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소각을 위해 짓는 에너지타운 5층 데크플레이트 설치과정에 일부 부실 정황과 철물 거푸집을 고정하는 목재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여부와 안전망 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했는지 등 거푸집 붕괴 원인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일 낮 12시 41분께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타운 공사장 5층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39)씨와 B(50)씨, C(50)씨가 거푸집이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 부실시공 여부, 추락 방지망·와이어 등 안전조치 소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공사 관계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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