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 지진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추진
  • 손경호기자
TK 정치권, 지진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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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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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대표 발의
올해내 신속 통과 계획
김정재·박명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15 포항 대지진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정재·박명재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15 포항 대지진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제정이 추진된다.
정부조사단이 지난 20일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지원에 소극적이던 기존 방침을 폐기해야 할 때”라며 “ 포항지진이 인재였음을 인정하고, 인재로 판명된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포항지진의 책임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피해지원법’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포항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부 과실과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을 통해 포항지진을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완전한 피해구제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재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의 과실과 책임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올해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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