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교육
  • 김진규기자
경주시, 달라지는 노동법 제도 교육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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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주시제공
사진 = 경주시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진규기자] 경주시는 지난 2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직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90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담당 공무원의 적법한 업무 수행으로 노사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과 문제를 예방한다.
강사로 나선 경주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박동국 공인노무사는 노무관리의 기초인 노동관계법, 근로기준법의 이해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부터 급여, 퇴직금 산정 등 업무처리 방법을 담은 ‘비정규직 관리담당 공무원 노동관계법 설명’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4대 보험,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 52시간 근무 등과 관련된 사례를 기반으로 법령 설명과 이해를 도왔다
시는 지난 15일에는 동국대학교 원효관에서 경주지역 노사관계 정화와 더불어 사회사업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주도를 목적으로 한 경인회 인사노무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달라지는 노동법/제도를 교육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심숙 일자리창출과장은 “이번 노동법 교육을 통해 경주시 공직자들이 노무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뿐 아니라, 합리적인 노사 관계 정착으로 밝은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말하며 함께 한 관계자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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