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도 ‘건강 기능성’ 표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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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도 ‘건강 기능성’ 표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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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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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나타내는 ‘건강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 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합의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를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하여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를 병기하도록 했다.   

또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표시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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