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수사, 공군 최초 軍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 김무진기자
공군 군수사, 공군 최초 軍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 도입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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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변호사 위촉식 개최
장병 인권보호 독립성·신뢰성 보장
전문적 법률 지원·2차 피해 예방
대구 공군 군수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공군 첫 ‘군 인권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조광제 군수사령관(왼쪽)과 이영규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공군 군수사 제공
대구 공군 군수사령부 회의실에서 열린 공군 첫 ‘군 인권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조광제 군수사령관(왼쪽)과 이영규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사진=공군 군수사 제공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공군 군수사령부가 공군에서는 처음으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공군 군수사는 21일 대구 사령부 대회의실에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이영규 변호사를 위촉했다.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는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장병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전문적 법률 지원,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 등 활동을 펼친다.

 군수사는 공군 교육사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군 인권 자문변호사 제도 공군 시범운영부대로 선정됨에 따라 첫 변호사를 두게 됐다.
 2020년부터는 공군 비행단급 이상 부대에도 전면 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이영규 변호사는 현재 공군 군사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 중이며, 1989년부터 10년간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해 공군 인권 문제에 정통한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앞으로 1년 간 부대 실정에 맞는 인권정책에 대한 자문 및 조언, 계층별 인권간담회 및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장병들에게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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