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손해 배상액 5조~9조원대 추정
  • 이상호기자
포항지진 피해 손해 배상액 5조~9조원대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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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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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급 소송 예고
정신적 피해·수능 연기 사태
주택업체 보수·보상금 등에
보상기준 논란 불가피할 듯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지난 20일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시민들의 손해배상액이 5조~9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피해 소송을 망설이던 피해주민들까지 대거 가세할 경우 피해소송 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소송에 합류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합류할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포항 시민 71명은 지난해 10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인당 하루 5000원에서 1만원식 총 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후 참여 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 현재는 12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일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포항 지진피해시민접수처에는 문의가 쇄도하면서 추가 소송시민과 배상 요구액은 급격히 늘어날 것을 보인다.

 지진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가 정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항지진으로 인해 직접적 재산피해는 물론이지만 아직도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이날 지진으로 지역 피해는 물론 당시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고, 일부 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균열이 발생한 세대에 보수공사는 물론 피해보상금까지 지급한 상태여서 법적 보상기준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포항 시민 1인당 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포항시민이 52만명 기준으로 가정하면 소송액수는 대략 5조2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직접적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배상액이 늘어 날 것으로 보여 전체 배상액은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포항지진피해 공동연구단 법률분과단 공봉학 변호사는 “정부가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 역시 정부가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한 피해보상 소송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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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석희 2019-03-21 20:57:32
좋은결과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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