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왜 망설이나
  • 김우섭·이상호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왜 망설이나
  • 김우섭·이상호기자
  • 승인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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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 전역 특별법 제정 촉구 현수막·주민 촉구대회 잇따라
이철우 도지사도 문 대통령에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건의
통합신공항 조속이전 요청도
지난 21일 이후 포항지역 전역에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라는 내용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24일 흥해읍 로터리에서 한 시민이 현수막을 보고 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김우섭·이상호기자] 정부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포항시민들의 강력한 외침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지난 21일 이후부터 포항시내 전역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각 읍면동 주민들의 촉구대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특히 지진 진앙지이자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읍에는 지열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읍 전역에 내걸려 상처깊은 흥해읍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난 21일 이강덕 포항시장의 발표이후 지역 국회의원들도 포항지진에 따른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제정을 추진하는 등 포항지진에 대한 배상과 복구 대책을 원점에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포항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지난 22일 세계 물의 날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포항시민의 피해보상과 포항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직접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진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도시브랜드 손상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기업이탈, 인구감소, 지진트라우마 호소 등 지진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어 포항지역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지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안정을 위해 포항지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 구성과 흥해 특별도시재생지역에 도시재건 수준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지사의 건의를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포항의 민심에 공감을 표하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지진 후속대책과 관련, 3월중에 청와대와 국회를 연달아 방문해 포항지역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포항시와도 공동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산업단지 노후화와 지역기업의 이탈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전반에 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산업 회생을 위해 분양가 인하, 임대산업용지 공급확대, 입주업종확대 등 구미 5공단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고 지역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종 이전부지가 하루 빨리 선정돼 통합신공항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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