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이강덕 포항시장이 신속한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21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지진 원인 규명 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 전체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의 말대로 포항시민의 피해구제와 신속 복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이라고 결론을 내린 이상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부정할 길이 없다. 따라서 피해유발자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복구에 즉각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특별법이 아니고선 신속하고도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날 포항시는 지진피해 조기 복구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부에 5개 사항을 건의했다. 시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더불어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대해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추진, 지열발전소 폐쇄, 시민들의 피해회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공원 조성,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을 통한 포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그것이다. 이러한 건의사항은 지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부가 당연히 시행해야 할 일들이다. 정부는 시의 요청을 겸허히 수용해 당장이라도 범정부 대책기구를 발족시켜 사업추진에 들어가야 한다.
포항이 지진도시 오명에서 벗어나고 시가 피해회복과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정부에 요청한데 대해 시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투자문의 등이 잇따르는 등 투자붐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진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피해보상과 도시재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포항시민의 희망이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진피해 유발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속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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