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시민 목소리 높았다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시민 목소리 높았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靑 국민청원 게시글 등장
특별법 통한 신속한 보상
지열발전소 사후조치 요구
청원 서명 내달 21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에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랐다.
 청원자는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인재라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인 22일‘지진 피해 시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소송비용이 없는 저소득층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노년층,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은 소송의 복잡함과 부족한 정보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청원을 시작했다.
 국민청원은 24일 오전 현재 3200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포항시민들은 규모 5.4의 지진과 규모 4.6의 여진을 비롯해 100회가 넘는 여진으로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서 “지진도시 포항에 산다는 도시 이미지 손상과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급감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도 입고 있으며 그게 언제 끝날지 앞이 막막하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을 통해 보상 절차와 보상금 지급 등의 조치는 물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시민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1·15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지열발전소 사후 조치 및 트라우마 치유시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각종 지원사업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정부의 존재감을 인식하고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청원자는 정치인들을 향해 “제발 11·15지진에 대해서만큼은 정치적으로 쟁점화하지 말고, 피해 시민들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특별법 제정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국민청원에 대한 서명은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진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했다. 한편 청원 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코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과 관련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도록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