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특별법 제정 대규모 궐기대회
  • 이상호기자
지진 특별법 제정 대규모 궐기대회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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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역 50여개 단체
내달 2일 육거리 일원서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범시민궐기대회 열기로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포항지역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다음달 2일 포항 육거리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대규모 범시민궐기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범대위 관계자는 “피해지역인 포항의 주민들이 지진 상처로 매일 고통 받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시민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피해지역에 재건수준의 특별재생사업에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는 뜻에서 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2017년 11월 15일 일어난 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정부 조사연구단 발표에 따라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3일 출범했다. 허상호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공원식 포항시의정회장, 김재동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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