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도 세월호처럼 특별법 제정해야”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도 세월호처럼 특별법 제정해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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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례로 본 포항지진
포항지진과 세월호 참사는 人災·피해규모 면서 닮은꼴
포항지진 피해액 3323억 원… 지역경제 심각한 악영향
시민, 피해보상·경제활성화 위해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 아파트 출입구 곳곳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한미장관 아파트는 2017년 11월15일 북구 흥해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 때 건물 외벽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1
19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미장관 아파트 출입구 곳곳에 위험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한미장관 아파트는 2017년 11월15일 북구 흥해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 때 건물 외벽과 건물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뉴스1

[경북도민일보 = 이진수기자]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해 포항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지난 20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인근의 지열발전소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들은 이에 지진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때 특별법이 제정된 것처럼 포항지진 역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이는 세월호와 포항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며 피해 또한 막대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승객 304명이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보상 및 지원을 위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규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이 2015년 1월 12일 국회 통과에 이어 1월 28일 대통령이 공포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었다.
 지원 원칙은 국가는 피해자 및 피해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는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요 내용은 △세월호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공동체 회복을 프로그램 개발·시행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트라우마센터 설치 △추모사업 등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각종 지원을 추진했다.
 반면 포항지진의 경우 118명의 신체적 피해와 공식 통계만 3323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한 사상 초유의 지진 재난이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인 만큼 국가의 책임과 이에 따른 지원이 절대적이다. 지진으로 주택 붕괴에 따른 이주민 발생, 기업의 투자 위축 및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 인구감소, 부동산 가격 하락, 지진 트라우마 등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했다.
 더욱이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지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포항시는 이같은 피해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는 지난 21일 정부에 △시민들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 △정신적 피해에 따른 지진 트라우마 치유공원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촉구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진은 피해가 막대해 전체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면서 “지진피해 복구와 치유에 있어 가장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방안이 특별법 제정이다”고 강조했다.
 포항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포항지진을 동일시할 수 없지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이며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처럼 포항지진 특별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특별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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