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했다는 정부조사단의 발표가 나오면서 지진발생 책임문제는 일단락되고 있다. 그런데 포항지진 발생이 총체적 복마전 때문에 발생한 인재(人災)였던 것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포항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지열발전 현장에서 경고 지진이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넥스지오가 2017년 4월15일 물 주입 이후 규모 3·1 지진이 발생하자 정부와 전담기관에 이를 보고했다는 것이다. 물 주입을 중단하고 바로 배수 조치했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하지만 보고 받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가 지진 우려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사실상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열발전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해당 컨소시엄에 참가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기관 모두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규모 5·4의 포항지진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에 지진이나 안전 관련 내용은 없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실에 제출한 ‘신규과제 종합평가표’에는 기술성 70점과 경제성 30점으로 배점돼 있다. 세부 항목에도 준비성과 기술의 혁신성, 파급 효과 등만 따지고 있다. 지진과 안전성 검토가 빠진 평가표를 토대로 지열발전 사업자가 선정된 셈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에서 포항지진 피해 후속 대책과 지역 재건을 위한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해 촉발된만큼 지열발전소와 해상 CO2 저장시설을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건설 및 안전불감증으로 촉발된 인재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포항지진 피해의 완전한 배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또 손해 배상과 도시재건을 위한 기구 구성 및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책사업 우선 배정 같은 특단의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