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동의 없이 제3자에 권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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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동의 없이 제3자에 권리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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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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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엔터테인먼트 “양도 아닌 투자” 주장 반박… 법적대응 본격화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사진>이 이날 오전 소속사 LM 엔터테인먼트가 낸 입장에 재 반박했다. 주요 골자는 ‘LM 엔터테인먼트가 사전 동의나 설명 없이 제3자에 핵심권리를 양도했다’는 것이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 1. 28.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LM 엔터테인먼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LM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강다니엘측은 전속계약 기간이 개시되기도 전에 설모씨를 대리인으로 한 통지서를 통해 막연하게 계약이 불합리하다며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도 없이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여러 변호사를 통해 ‘계약금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해지통지를 보내왔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강다니엘측이 금번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고,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상호 협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동안 즉각적인 대응을 삼간 채, 강다니엘의 여러 대리인들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다니엘측의 오해를 풀고 상호 타협점을 도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강다니엘측은 협의에 임하는 대리인들을 수 차례 변경하면서 입장을 여러 차례 번복했다”고 알렸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워너원과의 계약이 끝난 시점부터 LM 엔터테인먼트와 솔로 데뷔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LM 엔터테인먼트와의 갈등 소식이 들렸다.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낸 것.
당시 LM 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같은 날 강다니엘이 공식 팬카페에 “LM엔터테인먼트측과 분쟁 중에 있다”는 글을 직접 올려 양측의 갈등이 공식화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 계정을 새롭게 오픈하고 곧바로 숙소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은 휴대 전화 번호를 바꾼 뒤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LM 엔터테인먼트와 소통 중인 상황. 번호를 바꾼 탓에 워너원 멤버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변호사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강다니엘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지 5일이 지난 26일, LM 엔터테인먼트 역시 그간의 소통 과정을 설명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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