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보훈혁신위원회가 지난 1월 보훈처에 제출한 권고안에는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 ‘10년이상 20년미만의 장기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폐지한다’, ‘유공자 자녀에게 부여한 보훈특별고용이나 공무원시험 등의 가점부여를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상욱 국회의원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광복 후 반 국가적 이적행위를 한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려 한 행태를 보훈농단으로 규정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이행계획은 없다’, ‘취합중이다’, ‘백서로 제출하겠다’는 등 답변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보훈처의 이행계획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보훈처가 배포한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이행계획’이란 보도자료와 혁신위의 ‘권고안에 따른 보훈처의 이행계획’ 문건 자료가 100%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보훈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도 숨긴 것은 의구심을 키우는 행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15일 페이스북에 ‘약산 김원봉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잔 바치고 싶다’는 글을 썼다. 김원봉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애정이 드러난 글이다.
그러나 김원봉은 1948년 남북협상 때 월북해 북한 정권 내각 핵심인 검열성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냈다. 따라서 내 조국을 버리고 적국의 최고지도자급이 된 사람에게까지 독립유공자 서훈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직 독립운동 행위에 대한 평가만을 봐야한다면,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냐는 정태옥 의원의 추궁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더구나 보훈처가 유공자 자녀 가점 폐지에 대한 이행계획과 군복무자 국립묘지 안장자격 폐지 이행계획 등 혁신위가 권고한 모든 권고안에 대해 각각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던 것은 충격적이다. 보훈처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보훈처가 맞나? 혁신위의 권고안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도 없는 보훈처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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