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물건 8만9267종 시가조사 전담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한국감정원이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3년 연속 수주했다.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법 제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차량, 선박, 항공기, 시설물, 회원권, 어업권 등 기타물건 8만9267종의 시가조사를 전담하고 건축물 등의 조사·연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이번 계약 체결은 50년 노하우가 담긴 조사역량과 기타물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CT 기술력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 수행을 통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 공평과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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