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 ‘파란불’
  • 손경호·이상호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 ‘파란불’
  • 손경호·이상호기자
  • 승인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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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채 1년 안 걸려
포항지진도 연내 가능성
정치권 당리당략과 무관
청와대도 법 제정 긍정적
금주 중 초안 발표 예정
포항여성회 등 1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정치선동 및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수사 촉구 포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창호 기자
포항여성회 등 17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정치선동 및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수사 촉구 포항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창호 기자

[경북도민일보=손경호·이상호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이 올해 안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세월호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참여해 입법 발의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면 논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인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하지만 특별법은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국회법 절차상 상임위나 발의 의원 주최로 한 번 이상의 공청회를 거쳐야 성립하게 된다.

28일 한국당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 조문 작업중이며 이번주 중에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 이 특별법은 지진 피해자의 세제지원과 대책, 의료(트라우마 등), 추모사업, 재단설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포항시 대표기구인 ‘포항11.15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특별법에 담기 위한 논의도 거치게 된다. 현재 진행중인 청와대 국민청원도 여기에 해당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세월호법 제정 당시 소요기간(120일)이 1년이 채 안 걸린 만큼 인재로 판명난 포항지진 특별법도 올해 안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전적으로 피해자 지원이기 때문에 세월호와 같이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여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22일 대구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철우 경북지사로부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건의를 듣고 포항지역 민심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철우 경북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김정재 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난 26일 국회를 방문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빠른 시일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해 달라”고 건의했고, 문 의장도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해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여·야 5당 원내 대표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당부 했고 청와대도 방문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세월호법 통과 사례를 비춰볼때 포항지진이 특별법으로 제정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서 “올해 안으로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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