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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시술 받으려는 환자는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치료기술인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으로 환자의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학적 치료기술을 뜻한다.
그간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보 적용이 필요하는 국민 요구가 컸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본인부담금과 본인부담상한 등 세부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5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면 1종 30%, 2종 40%이다. 다만 일부 복잡추나 시술 12종의 경우 80%로 규정된다.
차상위권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적게는 6000원대의 비용만 부담하고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횟수는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회로 제한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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