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완연한 봄기운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화사한 산수유꽃, 복숭아꽃, 벚꽃 등 여러 가지 봄꽃들이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겨우내 얼어붙은 삶에 ‘소확행’의 행복을 주기도 한다. 봄철에는 야유회나 동창회 등 각종 모임도 많아진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의 즐거운 대화 속에서는 ‘술’이 빠지지 않는 게 우리의 문화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술자리로 인해 다음날 아침에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생긴다.
보통 성인남자가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완전히 분해되는데 4시간 이상 걸리고, 생맥주 2000cc의 경우 약 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만약 자정까지 술을 마시면서 소주 3병 정도를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그 다음날 정오는 되어야 술이 깬다는 이야기다.
오는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처벌기준이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것이다. 이 수치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소주 한 두 잔으로도 단속 될 수 있는 수치이다.
더욱이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도 단속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진 것이다.
숙취운전 또한 엄연한 음주운전이고, 음주운전은 우리 모두에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칠곡경찰서 경무과 정용희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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